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광안대교 2자녀 가정 통행료 50% 감면, 3자녀 이상 통행료 면제, 차량스티커 발급 및 사전등록 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부산광역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5월 15일부터 부산시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은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의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관련 정보를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5월 15일부터 |
| 2자녀 가정 |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
| 3자녀 이상 가정 |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 전액 면제 |
| 대상차량 |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 |
| 필수절차 | 차량스티커 발급 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
| 문의 | 광안대교 홈페이지 / 1688-8830 |
감면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입니다. 부산시 안내 기준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거주요건 | 부산시에 주민등록 |
| 자녀요건 | 둘 이상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양육 |
| 연령요건 |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 대상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다자녀가정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부산시 FAQ 안내 기준 대상차량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 차량 구분 | 감면 가능 여부 |
|---|---|
| 비사업용 승용차 | 가능 |
| 12인승 이하 승합차 | 가능 |
| 1톤 이하 화물차 | 가능 |
| 사업용 차량 | 대상 아님 |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광안대교 통행료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는 2자녀 가정도 50%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감면 혜택 |
|---|---|
| 2자녀 가정 | 통행료 50% 감면 |
| 3자녀 이상 가정 | 통행료 100% 면제 |
공식 안내 카드뉴스 기준 일반 통행료와 2자녀 차량 할인 통행료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기존 50% 할인이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종 | 일반 통행료 | 2자녀 감면 후 |
|---|---|---|
| 경차 | 500원 | 500원 |
| 소형 | 1,000원 | 500원 |
| 대형 | 1,500원 | 800원 |
| 특수 | 1,500원 | 800원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진행해야 통행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
| 1단계 |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단계 |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스티커 발급 |
| 3단계 | 광안대교 홈페이지 접속 |
| 4단계 | 차량번호 등 사전등록 |
| 5단계 |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적용 |
차량스티커 발급을 위해서는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와 차량등록증 등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시 다자녀가정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족사랑카드 | 다자녀가정 확인 |
| 차량등록증 | 차량 소유 및 등록 확인 |
| 추가서류 |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 |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차량스티커만 발급받았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은 뒤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확인사항 | 내용 |
|---|---|
| 부산시 거주 여부 | 부산시에 주민등록 필요 |
| 자녀 수 | 2자녀 이상 |
| 미성년 자녀 | 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
| 차량 용도 | 비사업용 차량 |
| 사전등록 | 광안대교 홈페이지 등록 필요 |
Q.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6년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대상입니다.
Q. 3자녀 이상 가정 혜택은 바뀌나요?
A.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 전액 면제입니다.
Q.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차량스티커 발급 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Q. 경차도 추가 할인이 되나요?
A. 경차는 기존 50% 할인이 적용되므로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광안대교 홈페이지 또는 1688-883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 확대는 부산시 다자녀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은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자녀가정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대상 가정이라면 차량등록증과 가족사랑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시 공식 공지 광안대교 사전등록 부산시 다자녀 FAQ광안대교 2자녀 통행료 감면의 핵심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 50% 감면" 그리고 "차량스티커 발급 후 광안대교 홈페이지 사전등록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