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대상은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운전자금·시설자금에 대해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2026. 1. 1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입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강원] 양양군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융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033-670-2690)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근거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 공고번호 표기 : 양양군 공고 제2026 - 26호
  • 공고일자 표기 : 2026. 1. 12.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기준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기준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비고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 [붙임 1] 참조
융자조건
기업유형융자 재원지원 내용지원조건(자금)대출한도기간지원내용기업부담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은행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5천만원2년이차보전 3%대출금리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은행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1억원2년이차보전 3%대출금리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장애인기업
여성기업(3년 이상)
녹색기업
은행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2억원2년이차보전 3%대출금리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은행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3억원2년이차보전 3%대출금리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은행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5억원2년이차보전 3%대출금리
※ 대출한도 :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
융자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1]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서식2]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제출서류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대출·보증 상담 : 은행·보증기관
  • 추천심사·결정 및 결정통보 : 사업자, 금융기관
  • 자금대출 :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현황 통보 : 금융기관 → 양양군
  • 분기별 교부 신청 : 양양군
  • 이차보전금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
  • 접수 방식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진행 흐름 :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양양군청에 서류 제출
  • 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비고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조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 강현농협
  • 서광농협
  • 속초양양축협
  • 신한은행 양양지점
  • 양양농협
  • 양양새마을금고
  • 양양신용협동조합
  • 하조대농협
지원조건
  • 사용 용도 :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전액) 제출 [서식3]
  • 지출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
  • 현금거래 입증 시 : 계좌이체 및 내역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목적 외 용도 사용 /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이차보전금 지원조건 위반
  • 융자추천 결정사항 변경 신청 : 상호, 소재지(양양군 관내), 사업자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사업자에 한해 변경 가능), 업종, 자금용도 등의 변경 및 휴·폐업
  • 변경 신청 제출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중복지원 표기 :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단,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으로 확인 必)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전화 : 033-670-2690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이차보전 3%) · 기간 2년
✔ 신청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구분
 □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
업종(업태)

상시고용인원
명
재무상태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수   출   액
 천불
융자신청액
               백만원
대출희망금융기관

대출은행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대출담당자 확인
                 (인)
담보제공방법
 □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자금용도
□시설자금 □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계획(추진기간,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가.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약(임차)금액
계약(예정)일자
신청금액
          평
(          ㎡)

 □ 건축공사(신, 증축, 보수공사)
(단위 : 천원)

대상 및 규모
계약(소요)금액
계약(예정)일자
신청금액
          평
(          ㎡)

 □ 그 밖의 사업(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소요금액
구입시기
비고

나.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작성( 예시)품목×수량×단가×기간(월))

4.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총 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비 고
융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5.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적금상환(   ), 기타(   )

6. 이차보전금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 없음(   )
[서식 3]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사업자
업체(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용
산출내역
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계
융자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
[서식 4]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업체명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시설자금  
백만원
추천(대출)일

운전자금
백만원
추천기한

융자취급은행

변경 신청 내역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추천기한 연장
 □자금용도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취급은행변경시
대출희망금융기관

대출담당자 확인
(인)
대출은행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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