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본 문서는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 공고 기준으로
구성된 안내입니다. 특례보증 조건, 보증한도, 융자조건, 수수료 지원, 제한업종,
접수 및 절차 항목을 공고문 기재 내용 범위 내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고 및 사업 기간
- 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263호
- 사업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 시행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종료 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문의전화 : 1577-5900
특례보증 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경과 업체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특례보증 제한업종 : 공고문 붙임 기준 적용
특례보증 조건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 5년
- 상환조건 :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적용
- 금리 조건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납세증명서
- 추가 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 절차
- 특례보증 상담 및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특례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실행
- 진행 주체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자 → 은행
유의 사항
- 기존 보증한도 초과 이용자는 지원 제한 가능
- 신용도 및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불가 가능
- 보증 확정 후에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제한 가능
- 수원시 외 이전 또는 휴·폐업 시 자금 지원 중단
- 포괄 양수·양도에 따른 법인전환 시 계속 지원, 단 타 시·도 이전 및 휴업은 중단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시행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지원내용 : 보증금액의 연 1% 수수료 지원
- 지원횟수 : 초년도 1회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만원
- 지원방식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 지원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제한 업종 범위
- 330㎡ 초과 식당업(공고문 예외 항목 제외)
-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 담배 중개·도매 관련 업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금융·보험·연금 관련 업종(일부 예외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부동산업(공고문 예외 유형 제외)
- 기획부동산, 골프장, 무도장, 카지노 운영업
- 사행성 시설, 도박·베팅·게임 관련 업종
-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 점술업, 무속 관련 업종
- 성인용품, 성인게임장, 전화방, 휴게텔 등
- 다단계판매업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 보증수수료 최대 50만원 감면
✔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