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문(창원시 공고 제2026 - 116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기기 구입비는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재된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기간은 2026-01-26 ~ 2026-02-06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분야(대) : 경영
  • 지원분야(중) : 시설/입지지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06
  • 사업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공고문 3p 참조)
  • 공고번호 표기 : 창원시 공고 제2026 - 116호
  • 공고일 표기 : 2026. 1. 16.
공고문 안내 문구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표기 : 2026. 1. 16. 창원시장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예외 안내 : 사업 포기 시 다음 연도에 지원이 불가하나, ‘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사유로 사업 지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9여 개소
  • 디지털기기 구입비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 지원항목 : 스마트오더, VRㆍAR, 3D, AI, 기타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항 목주요내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 (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1】에 의해 선정
추진일정
공고접수선정자 발표사업 시행지원금 지급 신청
1. 16.1. 26. ~ 2. 6.2. 24.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시공(제작) 완료 후 3개월 이내
※ 추진일정 표기 : 2월 ~ 8월
추진절차
단계내용일자 표기
공고공고1. 16.
신청 및 접수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1. 26. ~ 2. 6.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2. 11.
최종 심사최종 심사 (시)2. 23.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2. 24.
확정 통보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2. 24.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2월 ~ 8월
문의 및 신청접수
  • 접수 방식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구분부서연락처주소전화번호
구청경제교통과의창구 경제교통과의창구 원이대로 80212-4415
구청경제교통과성산구 경제교통과성산구 창원대로 1086272-4414
구청경제교통과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마산합포구 3·15대로 210220-4415
구청경제교통과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마산회원구 삼호로 63230-4417
구청경제교통과진해구 경제교통과진해구 진해대로 1101548-4416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필수 (사업 신청 시)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사업 신청 시)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 1. 사업 변경 요청서【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제8호 서식】
평가표(공통) 붙임1
항목평가지표배점평가기준
정성평가 (20점)적정성 (10점)10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필요성 (10점)10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정량평가 (80점)연매출 (30점)15 점포 연매출 기준
7천만원 미만(15)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2)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9)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6) / 3억원 이상(2)
15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1% 이상(15) / -10% 이상 -5% 미만(12) / -5% 이상 0% 미만(9) / 0% 이상 10% 미만(6) / 10% 이상(2)
업력현황 (15점)15 사업영위기간
12년 이상(15) / 10년 이상(12) / 7년 이상(9) / 5년 이상(6) / 5년 미만(2)
근로자수 (15점)15 상시근로자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15) / 1명(12) / 2명(9) / 3명(6) / 4명(3)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명 이하(15) / 2~3명(12) / 4~5명(9) / 6~7명(6) / 8명 이상(3)
시설현황 (10점)10 점포 형태
임차(10) / 자가(5)
지역경제 기여도 (10점)5 제로페이 가맹점
가맹점(5) / 비가맹점(2)
5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5) / 비지정업소(2)
가산점 (최대 5점)최대 5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시군별 가산점 항목 자율 편성 가능(3점)
    <예시> 모범업소 지정 등 객관적인 지표 설정
합계10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지원제외 업종(공통) 붙임2
표준산업분류업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일반유흥 주점업
56212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기획부동산업
75330 중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06
✔ 디지털기기 구입비 :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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