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본 공고는 2026년 상반기 창원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추진 일정, 제출서류 및 평가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1.26 ~ 2026.02.06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분야 : 경영(시설·입지 지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2.06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창원시 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기 수혜 업체(사업 최초 시행 이후)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 0원 포함)
-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 또는 사업장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업체
- 자기부담금 미수용 또는 전년도 중도 포기 업체
- 무점포 사업자(주거용 주소)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88개소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 지원비율 : 공급가액의 70% 이내
- 복수 항목 선택 가능(한도 내)
지원 항목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환기구, 바닥 교체 등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신고·허가 확인서 제출)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화장실 개선 : 사업장 내 화장실
• 안전시스템 : 소화·방범 설비, CCTV
지원 제외 항목
컴퓨터, 노트북, TV,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동산 및 건물 공용 화장실
추진 일정
- 공고 : 2026.01.16
- 접수 : 2026.01.26 ~ 2026.02.06
- 선정자 발표 : 2026.02.24
- 사업 시행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 : 시공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공고문 참조)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시설개선 지원
✔ 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창원시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