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특별자금
본 내용은 버팀목 특별자금의 융자 규모, 대상 요건,
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총 융자규모는 100억원입니다.
융자 대상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재단 상담일 기준)
세부 요건
ⓐ 저신용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 789점 이하 또는 KCB 719점 이하인 업체
ⓑ 저소득 : 대표자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 대출 당시 대비 신용평점구간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구 CB등급 기준)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잔액 이내
- 한도 기준 :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지원내용 :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 신청 시 앱 업로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해당 시 제출
• 연간 소득 확인서류 1종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중 1)
✔ 융자규모 100억원
✔ 기존 보증부대출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대상(대환)
✔ 최대 1억원, 1년간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