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대전지역 소재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업체당 지원금액은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 1·2 합산)입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대전]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보증
  • 사업수행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
  •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 : 선착순 마감 시 종료
  • 1차(대환) 접수시작일 : 26-01-06 10:30~
  • 1차(대환) 접수종료일 : 자금마감 시까지
  • 1차(대환) 배정규모 : 100억원
  •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 Track1-신규 상시 접수 가능(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에 한함)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농협, 우리, 하나) : 23억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신한) : 21억원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협약은행 전체) : 50억원
지원내용 개요
  •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 Track 2 : 대환(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
  • 이자지원 : 대출금리 중 2.7% 이자 2년간 대전광역시 지원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지원심사 :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로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 연 1% 이내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 일반 신규 : 금번 차수 신청 불가(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 :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 특별지원 대상(세부요건 별도 확인 필요)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조건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 조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 특별지원 대상(세부요건 별도 확인 필요)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지원대상자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조건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 ‘땡겨요’ 입점 업체
  • 상생배달앱(땡겨요)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 조건 : ‘땡겨요’앱 주문이력 3회 이상 업체
  • 비대면 취약계층(고령자) : 만 70세 이상이며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Track 2 : 대환
  • 지원방식 :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
  •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지원대상 :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지원제외 :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지원제외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제외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 영위 소상공인
  • 대환대상 : 아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대환 제외 ① : 개인택시 특례보증
  • 대환 제외 ②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대환 제외 ③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대환 제외 ④ :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 대환 제외 ⑤ : 2026년 1월 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
  • 대환 제외 ⑥ :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 대환 제외 ⑦ :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 대환 제외 ⑧ :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 예외 : ⑥·⑦·⑧ 자금은 접수일 현재 2개월 이내 이차보전 기간 종료 시 신청 가능
대출은행 및 취급 안내
  • 대출은행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KB국민, IBK기업, 농협은행,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지역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
  • 카카오뱅크 :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대출금리(은행별 협약금리)
  • 기준금리 : CD91일물(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
  • 신한, 하나, KB국민 : 기준금리 + 1.5%(부분보증 2.0%) 이내
  • 우리, 전북 : 기준금리 + 1.5%(부분보증 2.2%) 이내
  • 카카오뱅크 : 기준금리 + 1.6%(부분보증 2.0%) 이내
  • 농협은행 : 기준금리 + 1.6%(부분보증 2.2%) 이내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 기준금리 + 1.7%(부분보증 2.3%) 이내
  • 기업, 부산 : 기준금리 + 1.7%(부분보증 2.5%) 이내
  • 수협 : 기준금리 + 1.5%(부분보증 2.5%) 이내
  • 유의 : 대출은행 및 취급상품별 적용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은행에 금리 확인 후 신청
이자지원 중지 사유
  •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연체,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단,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휴·폐업 소상공인은 예외)
  • 대전광역시 외 타 시/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방식
  • 사업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
  • 비대면취약계층 : 대면접수 허용
  • Track2 대환 신청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
  • 온라인 신청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inbo.or.kr) 온라인 신청 후 진행
  • 당첨자 서류제출 : 비대면접수 원칙(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
  • 비대면 접수 : ①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APP ② 은행 APP
  • 대면 접수 : ① 은행 방문(대전광역시 내 영업점) ②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접수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서류 제출(소상공인, 비대면신청) → 보증서 발급(또는 추천서)(재단→은행) → 대출실행(소상공인→은행)
  • 온라인 신청 : 1월 6일 10:30부터 선착순 신청
  • 접수확인 : 안내 문자 확인 필요(온라인접수 확인문자)
  • 보증서 또는 추천서 발급 : 발급 시 고객에게 통보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 042-380-3802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 042-380-3806
  • 대전신용보증재단 동구지점 : 042-380-3805
  • 대전신용보증재단 대덕지점 : 042-380-3804
  • 대전신용보증재단 유성지점 : 042-380-3807
✔ 대전지역 소재 소상공인(개인·법인) 대상
✔ 대출금리 중 2.7% 이자 2년간 지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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