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2026년도 상반기) 공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8조에 따라 추진됩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지원대상
관악구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6-23호
신청기간
2026. 1. 19. ~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접수처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관악구청 지하 1층)
방문 접수
문의처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직통
02-879-5749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대표
02-887-3803 (내선:310)
📌 지원 조건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붙임) 해당 시 제한
  •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가능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 상환 중인 경우 제한 가능
💰 융자 한도 · 조건
  • 융자규모 : 35억 원(상반기)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의 일정 · 절차
  • 심의일정 : 신청기간 중 월 1회 개최 예정(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전상담 및 신청 :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공고일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융자 가능 여부 조회 : 부동산(우리은행) / 신용보증(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
  •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통보
  • 융자지원 : 우리은행·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후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통해 실행
📄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 특허·신기술·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
  • 중소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기타
  •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 융자목적 외 사용 시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 융자 : ‘KB부동산 시세’ 및 ‘공시지가’ 확인되는 집합건물에 한해 가능
  • 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관련 상품 체결 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 제외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 91121 골프장 운영업
  • 91291 무도장운영업
  • 91242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단, 손해사정업·보험대리/중개업·핀테크 관련 지원 등 공고문 예외는 제외)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다단계판매업(단,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제한 업종)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 융자규모 : 35억 원(상반기) / 금리 연 1.5%
✔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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