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 소상공인 · 전통시장 구분 방법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소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업종·인원·장소 기준으로 명확히 나뉩니다.

소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공인 · 소상공인 · 전통시장 한눈에 구분
  • 소공인 : 제조·가공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자
  • 소상공인 : 판매·서비스 중심 자영업자
  • 전통시장 : 지정된 시장 안에서 영업
소공인 구분 기준

소공인은 단순히 작은 가게가 아니라 직접 생산·가공하는 제조업이 핵심입니다.

  • 제조·가공·수리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자체 제작 후 납품 또는 판매
가구 제작, 금속 가공, 의류 봉제, 목공·공예 작업장은 소공인 전용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구분 기준
  • 제조·건설·운수업 : 10인 미만
  • 도소매·서비스업 : 5인 미만
  • 음식점, 카페, 미용실, 판매점 등
직원 수 기준 초과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구분 기준
  • 지자체·중기부 지정 시장
  • 상설·정기시장 포함
  • 시장 내부 영업 여부가 핵심
지원대상 자동 판별 체크리스트
① 직접 제품을 제작·가공하나요?
YES → 소공인 검토
②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가요?
YES → 소공인
③ 판매·서비스업인가요?
YES → 소상공인 검토
④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가요?
YES → 소상공인
⑤ 전통시장 안에 있나요?
YES → 전통시장 상인
• 만든다 → 소공인
• 판다/서비스 → 소상공인
• 전통시장 안 → 전통시장 상인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