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본 상품은 관광산업 기반의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관광사업자 전용 협약보증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지원 한도가 구분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기본 정보
- 금융상품명 :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 금리 기준 : 별도 금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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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출한도 :
· 일반지원기업 최대 2억 원
· 특별지원기업 최대 2,000만 원 - 대출 기간 : 최대 6년
자금 이용 개요
- 지원 대상 : 사업자, 소상공인
- 자금 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취급 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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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일반지원기업 2억 원
· 특별지원기업 2,000만 원 - 총 대출기간 : 6년 (거치 3년 + 상환 3년)
- 금리 구분 : 별도 적용 없음
지원 대상 요건
- 대상 : 사업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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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세 :
· 일반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관광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중소기업
· 특별지원기업 :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관광사업자 중
정부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 - 소득 기준 : 제한 없음
- 신용 조건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
- 연령 제한 : 없음
- 서비스 제공 지역 : 전국
- 특이 사항 : 없음
보증·신청·운영 안내
- 보증 제공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취급 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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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 1588-6119 / 강원 033-260-0001 / 경기 1577-5900 / 경남 055-212-1250 / 경북 054-474-7100
광주 062-950-0011 / 대구 053-560-6300 / 대전 042-380-3800 / 부산 051-860-6600 / 울산 052-289-2300
인천 1577-3790 / 전남 061-729-0600 / 전북 063-230-3333 / 제주 064-758-5740
충남 041-530-3800 / 충북 043-249-5700 - 신청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외)
- 중도상환수수료 : 별도 기준 없음
- 대출 부대비용 :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상이
- 연체이자율 : 별도 기준 없음
- 우대·가산금리 조건 : 없음
- 운영 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재단별 상이)
✔ 관광사업자 대상 특별 협약보증 금융상품
✔ 일반·특별 지원 유형별 한도 차등 적용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