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본 상품은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정책성 특례보증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시중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상품 기본 정보
  • 금융상품명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 최대 한도 : 1억 원
  • 대출 기간 : 최대 7년
  • 금리 : 시중금리 적용
자금 이용 개요
  • 지원 대상 : 사업자 및 소상공인
  • 자금 용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취급 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대출협약은행
  • 상환 방식 :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조건 및 구조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 총 이용 기간 : 7년
  • 금리 구조 : 시중금리 적용
  • 상환 방식 :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선택
지원 대상 요건
  • 서비스 지역 : 전국
  • 대상 요건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자
    ·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 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장애등급 해당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연령 제한 : 없음
보증 및 비용 안내
  • 보증 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재단별 상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 : 별도 기준 없음
  • 우대·가산금리 : 적용 없음
신청 및 운영 안내
  • 신청 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신청
  • 문의처 :
    서울 1588-6119 / 경기 1577-5900 / 인천 1577-3790
    부산 051-860-6600 / 대구 053-560-6300 /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 울산 052-289-2300
    강원 033-260-0001 / 충북 043-249-5700 / 충남 041-530-3800
    전북 063-230-3333 / 전남 061-729-0600
    경북 054-474-7100 / 경남 055-212-1250 / 제주 064-758-5740
  • 운영 기간 : 상시 운영
✔ 장애인기업·장애인 대표자 대상 특례보증
✔ 최대 1억 원 · 최장 7년 이용 가능
✔ 전국 지원 · 보증료율 연 0.7%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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