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
본 특례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인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금융 조건
- 금융상품명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례보증
- 대출 한도 : 최대 3,000만 원
- 적용 금리 : CD 3개월물 + 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총 5년
자금 용도 및 상환 구조
- 자금 용도 : 사업 운영자금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상환 기간 : 4년
- 총 이용 기간 : 5년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소상공인
-
세부 조건 :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피해 확인 기준 :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로 확인
- 소득 기준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연령 제한 : 없음
- 서비스 제공 지역 : 인천광역시
보증 및 신청 안내
- 보증·취급 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
신청 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 상담 예약 후 진행
- 보증료 : 연 0.8%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연체이자율 : 별도 없음
- 이자 지원 : 인천시 연 1.5% 이자 지원(최대 3년)
- 운영 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전용 특례보증
✔ 최대 3,000만 원 운전자금 지원
✔ CD금리 연동 변동금리 적용
✔ 인천시 이자 지원 연 1.5%(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