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이후 소득 단절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은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이며, 90만원 일괄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기본 정보
  • 공고명 : [제주] 제주시 2026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분야(대) : 경영
  • 지원분야(중) : 시설/입지지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처 : 제주시 산업팀 064-728-7663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지급방식 : 90만원 일괄 지급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18.
  • 비고 : 26년 12월 출산자: 2027년 신청 가능
  • 비고 : 상기 접수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접수 기간 종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변경 공고가 있을 수 있음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고일 : 2026년 1월 22일
  • 공고자 : 제주시장
신청자격
  • 대상 : 당해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조건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 조건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조건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조건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조건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참고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한시적 예외 적용
  • 적용기한 : 2026. 2. 27. 까지
  • 대상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대상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단계별 역할
  • 신 청 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제 주 시 : 지원자격 최종 확인 및 출산 급여 지원
제출 서류
  •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매출액 증빙 서류 1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카드집계표 등 소득 발생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초본)
  • 소상공인(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지급방식: 90만원 일괄 지급
✔ 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18.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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