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본 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 12월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제주]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분야(대) : 인력
- 지원분야(중) : 고용유지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사업목적
- 사회보험 미 가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고용 비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유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기간 : 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 지원범위 : 2026년 1분기부터 소급지원(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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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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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 대상 노동자 요건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 예외 :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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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해당 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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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중복지원 확인 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사업주 본인
- 사업신청 전 퇴사한 노동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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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청 기업 :
별도 신청 불요(단, 사업장 변경사항(대표자,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변경 등) 또는
노동자 변동사항(신규 채용 또는 퇴사) 발생 시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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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e-mail 접수
- 온라인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방문 :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FAX : 064-710-2559
- e-mail : ywh9698@korea.kr -
온라인 접수 페이지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구비서류
- ① [서식1]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참여 신청서 1부
- ② [서식2]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③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통장사본(기업대표 또는 기업 명의)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 제출 필요 :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 제출시기 : 5월, 8월, 11월, 다음연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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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국민연금·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신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청
https://www.nhis.or.kr/ -
발급방법(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전화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 신청
https://total.comwel.or.kr/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참여 신청으로 갈음(별도 지원금 신청 불필요)
- 지급횟수 : 분기별 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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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분기별)
- 1분기(1~3월분) : 5월 말 / 지급대상 : 기 지원 중인 노동자(별도 지원금 신청 불요), 1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 2분기(4~6월분) : 8월 말 / 지급대상 : 2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 3분기(7~9월분) : 11월 말 / 지급대상 : 3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 4분기(10~12월분) :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대상 : 4분기 신규 참여 신청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종료)
✔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 지원) + 제주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내용 : 신규 채용 노동자 기준, 두루누리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최대 3년, 2026년 1분기부터 소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