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보증
  • 사업수행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목적 및 지원 규모
  • 목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규모 : 120억원
지원 대상 요건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관련 제 규정 및 기준 충족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 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공주시 신관로 38, 6층 / 신관동 599-1번지)
  • 전화 : ☎ 041-850-9100
기타 사항
  •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문의 :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대출금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 이내 / 보증기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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