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항목의 지원목적, 대상, 한도, 이자보전 및 특별경영안정자금 조건을 공고 기준 항목만 정리한 상세 안내입니다.

지원 목적
  • 일시적 자금 유동성 문제 완화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목적
융자 규모 및 제한사항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규모 : 1,300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은 지원 대상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차기 신청은 이전 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경과 시 가능
융자 대상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 기업
융자 한도
  • 기본 한도 : 3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5억원 이내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 5억원 이내 (최근 2년 이내 수상)
융자 조건
  • 상환 방식 : 2년 거치 일시상환
  • 기본 이자보전 : 2.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 : 충남·세종·대전 소재 10개 은행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과 연계 적용
구분1회차2회차3회차
이자보전율2.00%1.50%1.00%
추가 이자보전
  • 추가 이자보전은 1회만 적용, 중복 적용 불가
  •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업 : 0.5%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 1.0% (2년 이내 수상)
  • 이자보전 요건 미유지 시 추가 이자지원 중단
설·추석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별도 공지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후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 및 원금 상환 중 기업 제외
  • 융자내용 : 이자보전 2.0%, 2년 거치 일시상환
  • 차등지원 및 추가지원 금리는 적용하지 않으며 시기별 별도 공지 기준 적용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404-1381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업력 2년 이상
✔ 기본 3억 / 우대 5억 한도
✔ 기본 이자보전 2.0% + 추가 우대 항목 별도 적용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