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혁신형 자금 (2026)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혁신형 자금” 항목의 공고 기준 지원목적, 대상, 한도, 금리, 기간, 접수 정보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목적
  •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 대상 자금 항목
  • 기술개발 촉진 기반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목적
융자 규모
  • 혁신형 자금 : 1,200억원
  • 상반기 집중 배정 기준 적용
융자 대상
  • 벤처기업육성 관련 법 제25조 기준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준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준 우수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 이전기술 취득 기업
  • 재무제표 기준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 대비 3% 이상인 기업
  • 위 대상 기준은 건별 1회 지원 제한 조건 적용
융자 조건
  • 융자 한도 : 최대 30억원
  • 동시 신청 : 시설 25억원 + 운전 5억원
  • 단일 신청 : 시설 30억원 또는 운전 10억원
  • 융자 기간 : 시설 8년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 융자 기간 : 운전 5년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 대출 금리 : 3.5% 변동금리, 기업 부담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 기준 6개월 이내
융자 범위
  • 자금 사용 범위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항목과 동일 기준 적용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사용 항목 동일 범주 적용
접수 및 문의
  • 접수 시스템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 (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404-1482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404-1381
✔ 자금명 : 혁신형 자금
✔ 규모 : 1,200억원
✔ 한도 : 최대 30억원
✔ 금리 : 3.5% 변동금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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