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항목의 대상,
한도, 이자보전, 융자 방식과 접수처 정보를 공고 기준 항목만 정리한 안내입니다.
융자 대상
- 법원 회생절차 인가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
융자 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캠코 자금 포함 시 총 한도 : 최대 20억원
-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기간 : 최대 2년
- 융자기간 : 캠코 내규 기준 적용
융자 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 회생기업 금융지원(DIP) 프로그램과 연계
-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금융지원 진행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 접수 사이트 : www.oncorp.or.kr
- 대표전화 : 1588-3570
- 기업회생지원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 문의전화 : 02-3420-5154
✔ 회생절차 인가·진행 중 기업 대상
✔ 기본 한도 5억 / 캠코 포함 20억
✔ 이자보전 2.0% 최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