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본 공고는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요건 및 접수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은 상시 접수로 운영됩니다.
사업 기본 정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지원분야(대) : 인력
- 지원분야(중) : 고용환경개선
- 사업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문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사업 목적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또는 쉬고 있는 청년 대상
- 거주지 인근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
-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6. 1.~ (상시모집)
- 모집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지역 : 도내 11개 시군
- 작업 :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 시간 :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 임금 : 시간당 10,320원(참여업체 50% 부담)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의 50% 지원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기타사항
• 근로계약 :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 근로계약 체결
• 작업물량 : 기업 배송 원칙(배송 지원 필요 시 협의 가능)
신청 요건
- 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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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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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타 :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5.(목) ~ 상시 모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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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E-mail : cba-joy@naver.com
- Fax : 043-263-153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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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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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각 1부
- 해당 시 : 공장등록증 1부
유의사항
- 참여기업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접수
-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승인 취소 가능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참여 가능
✔ 인건비 50% 지원(일/주/월 한도 기준 적용)
✔ 방문·우편·Fax·이메일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