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사업 운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진 변동금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금융 조건
- 상품명 : 혁신성장촉진자금
- 적용 금리 : 연 3.91% (변동금리)
- 금리 산정 기준 :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 + 0.4%
- 운영 방식 : 정책자금 직접대출
자금 용도 및 대출 한도
- 자금 용도 : 사업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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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혁신형) :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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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일반형) :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대출 기간 및 상환 구조
- 상환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총 5년 (거치 2년 + 상환 3년)
- 시설자금 : 총 8년 (거치 3년 + 상환 5년)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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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대상 :
수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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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대상 :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 소득 기준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연령 제한 : 없음
- 서비스 제공 지역 : 전국
신청 및 이용 안내
- 취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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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운전자금)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를 통한 신청,
비대면 또는 센터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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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시설자금) :
센터 방문 신청 및 접수 후 대면 약정 진행
(방문 전 관할 센터 문의 필수)
- 운영 기간 : 한도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 성장단계 맞춤형 정책자금
✔ 혁신형·일반형 구분 지원
✔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 가능
✔ 변동금리 연 3.91%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