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 사업으로, 내수·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수출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액 확대
  • 수출 선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규모
  • 총 예산 : 1,502억원
  • 지원 대상 기업 수 : 약 4,0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방식
  •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수출바우처) 형태로 지원
  •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참가, 국제운송 등 포함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후, 바우처 한도 내 서비스 선택
  • 서비스 수행기관 선택 → 비용 소요분 정산 방식
지원 트랙별 한도 및 보조율
지원 트랙지원 대상지원 한도국고 보조율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30백만원50~70%
수출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30백만원
수출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40백만원
수출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70백만원
수출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00백만원
  • 보조율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70%, 100~300억 60%, 300억 이상 50%
  • 지원 트랙·한도·보조율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변동 가능
신청 및 접수
  • 1차 : 2025년 12월
  • 2차 : 2026년 4월(예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 055-752-8580
✔ 중소기업 대상 대표 수출지원 사업
✔ 최대 1억원 한도 수출바우처 지원
✔ 수출 단계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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