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해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하여 수혜 가능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
| 운영 사이트 | 복지로 |
| 계산 목적 | 장애(아동)수당 수혜대상 자가진단 |
| 적용 기준 | 2026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모의계산 첫 단계에서는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입력항목 | 내용 |
|---|---|
| 가구원수 | 가구원 수 입력 |
| 거주지 |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중 선택 |
| 거주지 | 기본공제 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소득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월 단위 만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에서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등 지출요인도 입력 항목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재산정보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주거용 재산 | 거주 목적의 주택, 준주택, 부속토지, 주거용 임차보증금 |
|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외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
| 토지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외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금성 자산 | 현금, 수표, 어음 등 |
| 금융상품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 유가증권 | 주식, 국공채 등 |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복지로에서는 차량가액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력 기준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 주의사항 | 중고차 매매나 자동차보험 업무와 관계없는 사회보장제도 기준 가액 |
| 실제 조사 | 차량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수정될 수 있음 |
| 장애(아동)수당 기준 |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부채 항목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부채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단,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 인정범위와 예외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채 | 인정 범위 내 부채 입력 |
| 주의사항 | 부채 예외범위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정보, 지출요인,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
| ① | 가구원수 입력 |
| ② | 거주지 선택 |
| ③ | 소득정보 입력 |
| ④ | 지출요인 입력 |
| ⑤ | 재산정보 입력 |
| ⑥ | 차량가액 및 부채 입력 |
| ⑦ | 결과보기 클릭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입력 기준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기준 |
| 최종 선정 |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
| 지원금액 확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 1566-0313 |
| 이메일 | bokjiro@ssis.or.kr |
Q.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Q.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A.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Q.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른가요?
A. 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릅니다.
Q. 실제 심사 결과와 모의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입력한 자료와 실제 공적자료 조사 결과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수혜대상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지출요인, 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해 참고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장애(아동)수당 모의계산의 핵심은 “소득·재산을 입력해 참고용으로 수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반드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