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행복씨앗통장 신청대상, 3년 만기 적립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외대상과 제출서류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행복씨앗통장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청년포털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며, 공고년도 기준 16세부터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인천시에서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1,080만원과 이자를 자립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행복씨앗통장 |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
| 지원연령 | 16세 ~ 39세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규모 | 200명 |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 문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
행복씨앗통장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거주지 | 인천시 거주 |
| 장애유형 | 등록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
| 연령 | 공고년도 기준 16세~39세 이하 |
|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행복씨앗통장은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참가자가 3년 동안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맞춤 지원금 15만원이 함께 적립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쳐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
| 지원금 | 월 15만원 |
| 월 적립 합계 | 월 30만원 |
| 3년 만기 적립금 | 1,080만원 + 이자 |
3년 뒤 만기 적립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이 사용 가능 항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용 가능 항목 | 내용 |
|---|---|
| 교육비 |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 관련 비용 |
| 의료비 | 건강관리 및 치료 관련 비용 |
| 주거비 | 주거 안정 관련 비용 |
| 직업훈련비 | 취업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 항목 |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 신용불량자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
| 통장 개설 불가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 유사 자산형성사업 | 본인 또는 가구원이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가 이력이 있는 경우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더라도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의 디딤씨앗통장 참여 등은 신청 가능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여부 |
|---|---|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 | 증빙 시 신청 가능 |
| 청년희망적금 가입 | 신청 가능 |
| 청년도약계좌 가입 | 신청 가능 |
| 가구원의 디딤씨앗통장 참여 | 대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 민간 유사자산형성 참여 | 재원출처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또한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 즉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장애인이 여러 명인 가정 | 1계좌, 1명만 신청 가능 |
행복씨앗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문의전화 | 032-440-2968 |
| 서류명 | 구분 |
|---|---|
| 참여신청서 | 필수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필수 |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필수 |
| 장애인증명서 | 선택 또는 확인 필요 |
| 주민등록등·초본 | 선택 또는 확인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또는 확인 필요 |
| 각종 증빙서류 | 해당자 제출 |
공식 안내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A. 참가자가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 15만원이 함께 적립됩니다.
Q. 3년 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 기준 3년 만기 적립금은 1,080만원과 이자입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공식 안내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행복씨앗통장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16세부터 39세까지의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매월 15만원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어 만기 시 1,080만원과 이자를 자립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인천광역시 정부24행복씨앗통장의 핵심은 "16~39세 인천시 거주 발달장애인" 그리고 "월 15만원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 3년 만기 1,080만원+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