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간단 조기폐차 신청하기 총정리

진행단계, 지원요건, 신청방법, 진행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조기폐차를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이미지

🚀 조기폐차 진행 프로세스

1
차주 신청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신청
2
협회 심사
대상선별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 확인
3
폐차 진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4
1차 보조금(지자체)
폐차 보조금
청구 및 승인
5
2차 보조금(지자체)
차량 구매 후
추가 지원 승인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 조기폐차 지원요건 (2026년 지침 기준)

① 대상차량

구분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기준 충족 차량
(Tier-1 이하 엔진 탑재)
- 20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 2006년 이전 제작
제외 대상 관용차량 제외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 아님

②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필요)

번호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신청일(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정기검사 적합 판정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정 가능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일부 적용 제외 가능
차량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 공동명의 포함
※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소유기간 포함 가능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기준 및 물량은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공고 확인하기 경기도 공고 확인하기 광주광역시 공고 확인하기 대구광역시 공고 확인하기 부산광역시 공고 확인하기 대전광역시 공고 확인하기 과천시 공고 확인하기

📝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01~STEP05 전체 절차)

STEP01. 자동차 소유자 – 신청 전 확인 및 접수

구분내용
필수 확인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확인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작사 등급 인증서로 확인
온라인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https://www.mecar.or.kr
우편 접수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불가)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문자)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만 협회 발급, 그 외는 지자체 발급
  • 신청자 명의·휴대폰·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시 발송 불가
  •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가능

STEP03. 대상차량 확인 및 폐차

구분내용
현장 확인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
수수료 24,000원 (14,000원 별도 지원)
전문폐차장 현황 보기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https://www.escar.or.kr
수수료 14,000원 (전액 지원)
☎ 1577-7121

※ 정상가동 판정 후 차량 말소 진행


STEP04. 보조금 청구

① 1차(폐차) 보조금 청구 – 2개월 이내 필수

구분제출서류
필수별지 제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필수자동차 말소등록증
필수통장 사본
해당자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미납 시 지급 불가)
해당자소상공인·저소득층 증빙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수수료 증빙 미제출 시 14,000원 지원 불가


② 2차(차량구매) 보조금 – 4개월 이내

구분제출서류
필수별지 제5호 추가지급 청구서 (원본)
필수신규 자동차 등록증
필수통장 사본
해당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5톤 미만 해당)

STEP05. 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로 청구서류 송부
  • 지자체 → 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 조기폐차 진행 관련 안내

🚗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가능 등급
4·5등급 여부 확인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기폐차 신청
신청하기
📄
서식 다운로드
조기폐차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다운받기
📞
지정 폐차장 연락처
전문 폐차장 확인
1577-7121
확인하기
📊
진행단계 확인
조기폐차 전체 과정
진행 현황 확인
확인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