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 진행 프로세스
1
차주 신청
배출가스 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신청
2
협회 심사
대상선별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 확인
보조금 산정
차량상태 확인
3
폐차 진행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
차량 말소
4
1차 보조금(지자체)
폐차 보조금
청구 및 승인
청구 및 승인
5
2차 보조금(지자체)
차량 구매 후
추가 지원 승인
추가 지원 승인
📌 조기폐차 지원요건 (2026년 지침 기준)
① 대상차량
| 구분 | 내용 |
|---|---|
| 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지게차·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기준 충족 차량 (Tier-1 이하 엔진 탑재) - 2004년 이전 제작 - 75kW 이상 130kW 미만 → 2005년 이전 제작 - 75kW 미만 → 2006년 이전 제작 |
| 제외 대상 |
관용차량 제외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 아님 |
② 조기폐차 신청 조건 (아래 5가지 모두 충족 필요)
| 번호 | 요건 |
|---|---|
| ①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신청일(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 |
| ②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정기검사 적합 판정 ※ 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정 가능 |
| ③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
| ④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은 일부 적용 제외 가능 |
| ⑤ |
차량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 공동명의 포함 ※ 상속의 경우, 사망자의 소유기간 포함 가능 |
※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 기준 및 물량은 지자체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하기 (STEP01~STEP05 전체 절차)
STEP01. 자동차 소유자 – 신청 전 확인 및 접수
| 구분 | 내용 |
|---|---|
|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4·5등급 확인 ▶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작사 등급 인증서로 확인 |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 https://www.mecar.or.kr |
| 우편 접수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불가)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STEP0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문자)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만 협회 발급, 그 외는 지자체 발급
- 신청자 명의·휴대폰·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시 발송 불가
- 확인서 발급 후 폐차 진행 가능
STEP03. 대상차량 확인 및 폐차
| 구분 | 내용 |
|---|---|
| 현장 확인 |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 수수료 24,000원 (14,000원 별도 지원) ▶ 전문폐차장 현황 보기 |
| 온라인 확인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https://www.escar.or.kr 수수료 14,000원 (전액 지원) ☎ 1577-7121 |
※ 정상가동 판정 후 차량 말소 진행
STEP04. 보조금 청구
① 1차(폐차) 보조금 청구 – 2개월 이내 필수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별지 제4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
| 필수 | 자동차 말소등록증 |
| 필수 | 통장 사본 |
| 해당자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미납 시 지급 불가) |
| 해당자 |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빙 |
※ 대상차량 확인 검사 수수료 증빙 미제출 시 14,000원 지원 불가
② 2차(차량구매) 보조금 – 4개월 이내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 별지 제5호 추가지급 청구서 (원본) |
| 필수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 필수 | 통장 사본 |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3.5톤 미만 해당) |
STEP05. 협회 및 지자체
- 협회 → 지자체로 청구서류 송부
- 지자체 → 말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확인 후 보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