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기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인터넷 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며,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인터넷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 공식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
|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인터넷 |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 - |
| 중학생 | 699,000원 | - | -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지원 항목 | 지급방법 |
|---|---|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
| 교과서 | 연 1회 |
| 입학금 | 입학 시 1회 |
|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 학교급 | 학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PC | 인터넷 |
|---|---|---|---|---|---|---|---|---|
| 초 | 1~6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O | O | O |
| 중 | 1~3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O | O | O |
| 고 | 1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O | X | O |
| 고 | 2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O | X | O |
| 고 | 3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O | O | X | O |
|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 PC | 인터넷 |
|---|---|---|---|---|---|---|---|
| 1 |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 2 |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 3 | 저소득층 수급 자격보유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 4 | 중위소득 기준 이하 | 중위소득 기준 이하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80% 이하 | - | - |
| 5 |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 6 | 난민인정자 | 난민인정자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 7 | 다자녀 | 다자녀 셋째 이후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 | - | - |
충청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
| 고교학비 | 무상교육 |
| 급식비 | 무상급식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교육정보화 PC | 지원표시 없음 |
| 교육정보화 인터넷 | 지원표시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PC와 인터넷 지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3학년은 인터넷 지원은 표시되어 있으며, PC 지원은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급 | PC | 인터넷 |
|---|---|---|
| 초등학교 1~6학년 | O | O |
| 중학교 1~3학년 | O | O |
| 고등학교 1~3학년 | X | O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에는 다자녀, 즉 셋째 이후 자녀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고교학비 | 무상교육 |
| 급식비 | 무상급식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
| 교육정보화 PC | 지원표시 없음 |
| 교육정보화 인터넷 | 지원표시 없음 |
| 확인사항 | 확인 이유 |
|---|---|
| 학생 학교급 | 초·중·고 지원 항목이 다름 |
| 학생 학년 | 교육정보화 PC 지원 여부가 학년별로 다름 |
| 수급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여부 확인 |
| 중위소득 기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80% 이하 기준 확인 |
| 다자녀 여부 | 셋째 이후 자녀 지원대상 확인 |
| 예산 범위 | 신청자격이 있어도 예산 범위 내 선정 |
Q. 충북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A.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 교육청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Q. 다자녀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충청북도교육청 기준 다자녀, 즉 셋째 이후 자녀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 교육정보화 PC 지원은 어느 학년에 표시되어 있나요?
A.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PC 지원이 표시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PC 지원이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학교급과 지원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며, 교육비 지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충청북도교육청 정부24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의 핵심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셋째 이후 지원대상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