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신청조건 · 소득·재산 기준 ·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처리절차 · 모의계산까지 누락 없이 한 번에 정리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자격 심사 후 선정되면 월세가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 사업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기준연도 2026년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최장 24개월
총 지원한도 최대 480만원
신청기간 2026.03.30(월) 09:00 ~ 2026.05.29(금) 16:00
  • 청년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생애 1회 지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신규 신청자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실제 납부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지원받습니다.

👤 지원대상

2026년 신규 수혜자 신청 접수 기간은 2026.03.30(월) 09:00 ~ 2026.05.29(금) 16:00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연령 만 19세 ~ 34세
주거 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독립거주 청년
주택 보유 무주택자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뜻합니다.
  • 기본적으로 청년가구 소득뿐 아니라 원가구 소득도 함께 심사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③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라도 수혜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 전부를 수혜받은 경우
지원 여부는 단순 연령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 임대차 관계, 현재 다른 월세지원 수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기준

선정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재산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가 적용됩니다.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산정 방식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원가구 소득평가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원가구 총재산가액 산정 방식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
항목 세부 내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부채 인정 관련 유의사항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항목 내용
월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총 지원 한도 최대 480만원
지원 횟수 최대 24개월(24회)
지원 방식 매월 분할 지급
지급기간 ~ 2028년 12월
  •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이나 일시적 사유로 수급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서 총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지급이 중지되어 2028년까지 24개월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친 뒤 선정되면 남은 횟수만큼 지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2026.03.30(월) 09:00 ~ 2026.05.29(금) 16:00

신청 방식 내용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월세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사람

  • ① 법정대리인
  •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시 준비사항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 처리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3단계 대상자 확정
4단계 이의 신청 접수 가능
5단계 서비스 지원(월세 지급)
6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자체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 변동 여부를 관리합니다.

📞 문의 · 관련 사이트 · 근거법령 · 자료

구분 내용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사이트 1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관련 사이트 2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서식/자료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매뉴얼.pdf
  • 신청 전에는 복지로에서 신청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이홈포털에서는 자가진단이나 주거지원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 서식과 매뉴얼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실제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는 연령, 독립거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제외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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