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 130만원 · 면적직불 단가 · 신청자격 · 교육 · 지급시기 정리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제)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요건 + 농업인 자격 + 준수사항 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직불금의 10% 감액 또는 전액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구간 | 논·밭 진흥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
|---|---|---|---|
| 2ha 이하 | 205만원/ha | 178만원/ha | 134만원/ha |
| 2~6ha | 197만원/ha | 170만원/ha | 117만원/ha |
| 6ha 초과 | 189만원/ha | 162만원/ha | 100만원/ha |
소농직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않으면 면적직불로 전환됩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 보기농지는 과거 기준연도 요건(논 98~00년, 밭 12~14년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경작 중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신청 전 사전검증을 통해 적격 농업인에게 안내됩니다.
신청 일정 및 방법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임차농지는 적법한 권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지급은 보통 연말(11~12월)에 이루어집니다.
지급 일정농업직불금은 “농지 요건 충족 → 농업인 자격 충족 → 준수사항 이행 → 교육 이수 → 연말 지급”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