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총정리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제도입니다.

2026년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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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유아학비 지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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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사업명은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이며, 담당부처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입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일정 소득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는 선별지원이 아니라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라면 기본적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2026년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
문의처 1544-0079
💡 핵심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2026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입니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한 2023년 1월~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대상 아동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유아학비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원을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원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구분 지원 내용
3~5세 유아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지원
2023년 1~2월생 유치원 만 3세반 취원 시 지원 가능
취학유예 아동 2019년생 취학유예 시 1년에 한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3년 초과 불가
✅ 확인 포인트 : 취학유예 아동은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이 필요하며, 지원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법정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본 유아학비 지원과 별개로 추가지원 여부는 유아의 재원 형태와 자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지원 대상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지원 대상 가능
차상위계층 법정저소득층 유아로 추가지원 대상 가능
한부모 가정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중 조건 충족 시 추가지원 대상 가능
적용 시점 2026년 3월부터 적용
💰 핵심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2026년 3월부터 추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대상

유아학비 지원은 모든 유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유아학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제외 기준 내용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제외, 단 예외 대상 있음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 지원 중인 유아는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료 지원 중인 유아는 중복지원 불가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이용시간 중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해외체류 3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 중지
⚠️ 주의 :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입학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아학비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급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와 유치원 이용 시작일을 함께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요 : 유아학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치원 입학 전후로 반드시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방법

유아학비 지원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 신청방법
부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조부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견인 보호자 담당공무원 확인 필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회복지시설장 등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 확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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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옮기면 자동으로 유아학비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Q.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부모, 후견인 보호자,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해외에 오래 체류하면 계속 지원되나요?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지원이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육료·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 정리

2026년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는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이며, 지원주기는 월 단위이고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입니다.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이며,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2026년 3월부터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입니다.

다만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후견인 보호자·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1544-007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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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신청 전 주의사항은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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