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축산물수급안정(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총정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안정기준가격(185만 원)보다 낮아질 경우,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관리비는 국비 100% 지원)

기준가격 185만 원 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 기준 가임 암소 수에 따라 10~40만 원/마리 ’26 예산 150백만원
한우 사육농가의 송아지 거래가격 하락을 보전해 수급안정을 돕는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을 상징하는 이미지
1) 사업 목적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유도
  •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
  • 송아지 가격 급락 시 보전금을 통해 경영 충격 완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입니다.

제외(요약)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미보유 또는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지원내용 핵심(보전금 지급 조건)

지급 트리거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보전금 지급 조건 충족

지원 방식

차액 보전(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

차등 기준

전년 말 가임 암소 수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 구간에 따라 마리당 최대 보전액이 달라짐

4) 단계별 최대보전액(가임 암소 사육두수 기준)

아래 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85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마리당 최대보전액 기준입니다.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최대보전액(만원/마리)
90만 마리 미만40
90∼100만 미만30
100∼110만 미만10
110만 이상0
추가 : 관리수수료·전산비용 등 사업관리비는 100% 국비 지원입니다.
5) 예산(변동 추이)
연도예산(백만원)재원
2026150국비 100%
2025150국비 100%
2024200국비 100%
6) 신청방법(계약 방식)과 준비물

신청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자동 재계약
전년도 사업 참여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자동 재계약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비물(현장 접수 체크리스트)

  • 계약자부담금: 마리당 1만 원
  •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도장
  • 본인 명의 통장
  • 계약하려는 암소/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생년월일
포인트는 “가격이 185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끝”이 아니라,
실제 지급은 전년 말 가임 암소 수 구간에 따라 마리당 최대 보전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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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044-201-2333전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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