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185만 원)보다 낮아질 경우, 기준에 따라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관리비는 국비 100% 지원)

지원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입니다.
지급 트리거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보전금 지급 조건 충족
지원 방식
차액 보전(기준에 따라)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
차등 기준
전년 말 가임 암소 수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 구간에 따라 마리당 최대 보전액이 달라짐
아래 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185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마리당 최대보전액 기준입니다.
|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
|---|---|
| 90만 마리 미만 | 40 |
| 90∼100만 미만 | 30 |
| 100∼110만 미만 | 10 |
| 110만 이상 | 0 |
| 연도 | 예산(백만원) | 재원 |
|---|---|---|
| 2026 | 150 | 국비 100% |
| 2025 | 150 | 국비 100% |
| 2024 | 200 | 국비 100% |
신청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에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합니다.
준비물(현장 접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