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산·석회비료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신청방법 · 예산 ·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

토양개량제 지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또는 산성토양 등에 규산·석회비료를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은 토양검정 결과 기준(유효규산, pH 등)에 따라 대상 농지가 선정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가 기준이 됩니다.
규산·석회 공급을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 구분 | 대상 기준(요약) | 지원 비료 |
|---|---|---|
| 논 | 유효규산 157ppm 미만 | 규산비료 |
| 밭(화산회) | 화산회 토양 | 규산·석회(해당 기준에 따라) |
| 밭(산성) | pH 6.5 미만(과수원 포함) | 석회비료 |
| 오염농경지 | 중금속 오염 | 규산·석회(사업 기준에 따름) |
대상 여부는 토양검정 결과 및 사업 지침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없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
| 규산 | 60% | 40% | - |
| 석회 | 80% | 20% | - |
| 석회(공동살포) | 50% | 50% | 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
공동살포는 지자체·지역농협·농업경영체 여건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접수 일정)은 지자체 공고·접수 안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문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연도 | 예산(백만원) | 비고 |
|---|---|---|
| 2026 | 59,468 | (규산) 국비 60%·지방비 40% / (석회) 국비 80%·지방비 20% / (공동살포) 국비 50%·지방비 50% |
| 2025 | 56,714 | 동일 기준(예산안) |
| 2024 | 63,381 | 국비 60~80% / 지방비 20~40% |
예산은 연도별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은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릅니다.
지침서는 농업e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 확인토양개량제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 대상 토양(유효규산·pH·오염) 해당 → 공급신청서 제출 → 규산·석회비료 지원”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