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총정리

규산·석회비료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신청방법 · 예산 ·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

논과 밭의 토양을 개선하는 규산·석회비료 지원을 상징하는 안내 이미지

토양개량제 지원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또는 산성토양 등에 규산·석회비료를 지원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은 토양검정 결과 기준(유효규산, pH 등)에 따라 대상 농지가 선정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가 기준이 됩니다.

🎯 사업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 개량
  • 산성 토양의 산도 개선 및 지력 보전
  • 화산회 토양 밭의 토양환경 개선
  • 중금속 오염농경지의 토양개선 지원

규산·석회 공급을 통해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토양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농지 기준

  • 규산 부족 논 : 유효규산 함량 157ppm 미만
  • 화산회 토양의 밭
  • 산성 밭(과수원 포함) : 산도(pH) 6.5 미만
  • 중금속 오염농경지
구분대상 기준(요약)지원 비료
유효규산 157ppm 미만규산비료
밭(화산회)화산회 토양규산·석회(해당 기준에 따라)
밭(산성)pH 6.5 미만(과수원 포함)석회비료
오염농경지중금속 오염규산·석회(사업 기준에 따름)

대상 여부는 토양검정 결과 및 사업 지침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
  •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없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신청한 농업경영체에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비율은 비료 종류 및 공동살포 여부에 따라 구분
구분국비지방비비고
규산60%40%-
석회80%20%-
석회(공동살포)50%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공동살포는 지자체·지역농협·농업경영체 여건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공급신청서를 작성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신청 기간(접수 일정)은 지자체 공고·접수 안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문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 지원예산(변동추이)

연도예산(백만원)비고
202659,468(규산) 국비 60%·지방비 40% / (석회) 국비 80%·지방비 20% / (공동살포) 국비 50%·지방비 50%
202556,714동일 기준(예산안)
202463,381국비 60~80% / 지방비 20~40%

예산은 연도별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은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릅니다.

📄 지침서(자료)

  • 202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농업e지) - hwpx
  • 202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농업e지) - pdf

지침서는 농업e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 확인

📞 접수 및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 044-201-1898
전화 문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 대상 토양(유효규산·pH·오염) 해당 → 공급신청서 제출 → 규산·석회비료 지원”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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