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소득기준 총정리

맞벌이 또는 갑작스러운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소득기준을 안내하는 이미지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확인하기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문의처는 1577-8136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단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의 소득기준 등을 함께 확인하여 정부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명 아이돌봄서비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기준연도 2026년
문의처 1577-8136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기타
💡 핵심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정부지원 대상 기본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먼저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령과 양육공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취업 또는 양육공백 사유, 현재 받고 있는 다른 자녀양육 지원 여부, 가구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내용
아동 연령 12세 이하
양육공백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중복지원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충족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주의 :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유형별 아동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이른둥이, 즉 미숙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2.5kg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서비스 유형 대상 연령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40개월까지 이용 가능
이른둥이 기준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당시 2.5kg 미만
✅ 확인 포인트 :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자녀의 월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부모 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유형 내용
맞벌이 가정 부모가 모두 취업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한부모가 취업하여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조손가족 취업 한부모가정 기준에 포함
장애부모 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 핵심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양육공백이 실제로 발생한 가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5 우선 지원 대상과 양육부담 가정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히 맞벌이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포함됩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어머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도 양육공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다자녀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기입원 가정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 재학·취업준비 입증 가능한 경우
출산 가정 어머니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이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 인정
💡 핵심 : 맞벌이 외에도 다자녀, 다문화, 장기입원, 출산, 취업준비 등 다양한 양육공백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 2026년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는 4,872,000원, 120%는 7,794,000원, 150%는 9,743,000원, 250%는 16,237,000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월소득 기준
75% 4,872,000원
120% 7,794,000원
150% 9,743,000원
250% 16,237,000원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정부지원 가능 여부뿐 아니라 지원 비율도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가구원 산정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원 산정 방식도 일반적인 주민등록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모인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도 포함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상 친권자이거나 실제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Q. 부모 모두 비취업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장기입원, 취업준비, 출산 등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 실제 양육공백 여부와 가구 소득, 가구원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육아지원이 아니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양육공백,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합 정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생후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 범위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는 월 16,237,000원입니다.

또한 맞벌이 외에도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장기입원, 취업준비, 출산,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등 다양한 양육공백 유형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자녀의 연령과 서비스 유형, 양육공백 여부, 가구 소득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1577-813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

최신 지원대상과 신청기준은 복지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