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해 장애인연금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중 하나입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2026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를 적용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
| 운영 사이트 | 복지로 |
| 적용 기준 | 2026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입력항목 | 내용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택 |
|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선택 |
| 판단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140만원 |
| 부부가구 | 224만원 |
| 거주지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를 의미합니다. 중소도시는 특별자치도·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특별자치도·도의 군을 의미합니다.
| 항목 | 계산 내용 |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 0.7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금액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가액 |
| 항목 | 입력 내용 |
|---|---|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으로 얻는 상시근로소득 |
| 사업소득 |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사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기본의식주 지원소득 |
| 항목 | 입력 내용 |
|---|---|
| 건축물 | 주택, 건물,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합 |
| 토지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합계 |
| 기타재산 |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 항공기·선박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 적용 |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회원권 등 |
금융재산은 실제 자산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반영 기준 |
|---|---|
| 요구불예금 | 3개월 평균잔액 |
| 저축성예금·ISA 계좌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주식·수익증권 | 최종시세가액 |
| 채권·어음·수표 | 액면가액 |
|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액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자동차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는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력 기준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 고급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 차량 |
| 고가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100% 적용 |
| 주의사항 | 신청 후 산정금액은 현재 입력금액과 다를 수 있음 |
| 항목 | 내용 |
|---|---|
| 대출금 | 부채 인정범위 내 대출금 입력 |
| 임대보증금 |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인정 |
| 인정 조건 |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임대보증금 |
| 인정 범위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 인정 |
| 순서 | 내용 |
|---|---|
| ① | 가구유형 선택 |
| ② | 거주지 선택 |
| ③ | 소득정보 입력 |
| ④ | 재산정보 입력 |
| ⑤ | 자동차와 부채 입력 |
| ⑥ | 결과보기 클릭 |
| 주의사항 | 내용 |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입력 기준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기준 |
| 최종 선정 |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
| 지원금액 확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 1566-0313 |
| 이메일 | bokjiro@ssis.or.kr |
Q.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Q. 금융재산 공제는 얼마인가요?
A. 가구 기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Q. 고가 자동차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Q.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 부채 등을 입력해 장애인연금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와 지원금액은 모의계산 결과가 아니라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반드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