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고교학비 지원 총정리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고교학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안내하는 이미지

✅ 고교학비 지원 공식 안내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고교학비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고교학비 지원 확인하기

1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중 고교학비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업명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며, 담당부처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입니다.

2026년 기준 해당 사업은 수시 지원 형태로 운영되며, 제공유형은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이나 현물성 지원, 바우처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담당부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기준연도 2026년
문의처 1544-9654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
💡 핵심 : 고교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거주 지역 또는 학교가 속한 시·도교육청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절차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소득층 수급 자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학교장 추천, 난민 인정자 여부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학생 학생 또는 가구원이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 학생 가구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 학생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경우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
✅ 확인 포인트 :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원 제외대상

고교학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학비 부담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사람의 자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도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내용
직장 학비보조 대상자의 자녀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타 기관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법령상 학비지원 대상 학생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예정된 경우
⚠️ 주의 : 다른 기관이나 직장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선정기준 중 하나는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입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즉 법정한부모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정 차상위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법정 차상위 대상자에는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구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 본인부담 경감, 장애수당, 장애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가능
📌 핵심 :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기준과 학교장 추천 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도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은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와 운영 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 범위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받았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장 추천 제도를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객관적인 소득자료만으로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모든 학생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교육비 지원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중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가정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상담을 통해 학교장 추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학교장 추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적용 대상 경제적 어려움은 있으나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입증이 어려운 학생
지원 범위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 운영
💡 핵심 : 소득조사에서 제외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선정기준 및 신청 전 확인사항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는 기타 선정기준으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 외국인 또는 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상과는 별도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는 학생 또는 가구원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른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기관이나 직장에서 이미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는 저소득층 자격, 소득인정액, 다른 학비지원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 모든 학생이 고교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학교장 추천 등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시·도교육청마다 지원이 다른가요?

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득조사에서 탈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기관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직장에서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핵심 : 학교장 추천 제도는 소득조사만으로 어려움을 반영하기 힘든 학생을 위한 보완 제도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여부는 저소득층 자격, 소득인정액, 학교장 추천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종합 정리

2026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 제도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물지급, 감면, 실물바우처이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입니다. 반면 직장이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저소득층 자격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조사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과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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