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 소상공인 🏘 골목형상점가 📢 지정모집
🎯 지원대상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소관기관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부천시)
📂 지원분야
홍보지원 · 상권 활성화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모집개요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 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 지정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가능
🎯 지정 대상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지역
  • 동일 구역 내 상인회는 1개 이내
  • 미등록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가능
📐 지정 요건
  • 상업지역 :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 상업지역 외 :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
  • 상시 영업 중인 점포만 인정 (빈 점포 제외)
💰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 및 홍보 지원 연계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 (중동, 중동힐스테이트)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상인회 등록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해당구역 전체 상인 명부 1부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상시 영업 상인 1/2 이상 동의서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해당구역 표시 도면규약 또는 정관
상가 및 점포 배치 현황사업계획서
🛠 지정 절차
① 상권 사전조사
② 상인회 조직
③ 신청서 제출
④ 심의
⑤ 지정 통보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 착오기재,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 상권 특성 및 안전 문제 발생 시 일부 구역 조정 협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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