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이자지원)
본 공고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자지원) 계획 안내입니다.
신청은 방문 접수 방식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이자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융자
- 사업수행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자금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기준)
- 문의 : 대구시 경제정책관 053-803-3401 /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4-2900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자금 소진 시
- 융자규모 : 총 1조원 (상반기 7,000억 / 하반기 3,000억)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가 대구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지원방식 : 은행 대출 실행 + 이차보전(이자지원)
- 이자지원 기간 : 기본 1년
지원 자금 유형
-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 성장기업 지원자금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중견기업 지원자금
- 소상공인 지원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설·추석 명절자금 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
- 전환자금
-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자금
-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자금
-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 유망창업기업 자금
-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이차보전(이자지원) 기준
- 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 구간 적용
- 대출 5천만원 이하 : 일반 1.8% / 우대 2.0% / 특별우대 2.2%
- 대출 5천만원 초과 : 일반 1.3% / 우대 1.5% / 특별우대 1.7%
- 전환자금 : 이차보전율 1.5% (추가 우대 적용 제외)
-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자금 : 이차보전율 2% (추가 우대 제외)
-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 연 1.7% 이자지원(2년간)
- 고용 1~4인(사업주 제외) : 0.2% 추가
- 청년 + 영세기업 동시 충족 : 0.2% 추가
은행 대출 조건
-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 대출금리 : 기업 신용도 기준 은행 결정
-
보증서 담보(85% 이상) :
최대 1년간 금리 5.5% 이하 적용
- 중견기업 보증서 담보 대출 : 상한금리 적용 제외
- 협력은행 : 16개 은행
-
iM뱅크, SC제일, 국민, 기업, 경남, 농협, 부산, 산업, 신한,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케이뱅크 : 재단 보증서 담보만 가능
공통 제출 서류
- 융자추천신청서 및 정보활용 동의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최근 1년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 우대기업 : 우대기업 입증서류
- 복수 업종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추가지원 0.2% 해당 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분납 성실이행 기업은 포함 가능)
- 휴업·폐업 또는 매출 없는 기업
- 여신거래 불가 기업
-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 자금횡령 등 물의 기업
- 최근 5년 경영안정자금 20억 초과 추천 기업
- 최근 5년 정책자금 100억 초과 기업
- 당해연도 정책자금 기수혜 기업(예외 항목 별도)
신청 절차
- 1단계 : 기업 ↔ 은행 사전 대출 협의
- 2단계 : 대구신용보증재단 융자지원 신청
- 3단계 :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4단계 : 은행 대출 실행
-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
- 미실행 업체 :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
- 자금 용도 : 운전자금만 사용
- 기존 대출 상환 목적 사용 불가(전환자금 제외)
- 업체별 당해연도 1회 추천 원칙
-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및 은행 통보
-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및 점검
- 허위 신청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대상
- 제출 서류 반환되지 않음
✔ 규모 : 총 1조원(상반기 7천억 / 하반기 3천억)
✔ 대상 : 대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중견기업
✔ 방식 : 은행대출 + 1년 이자지원(자금 유형별 이차보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