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공고일은 2026. 1. 23.이며,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입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인천] 중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분야(대) : 금융
- 지원분야(중) : 융자
- 사업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 사업신청방법 : 방문 접수(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융자규모
- 24억 원(신규) 및 전년도 잔여 규모 합산액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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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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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 시설개선자금(3천만 원 이내)
- 경영자금(2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 :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 區 2.5%(최초 3년간) 이차보전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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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 영종새마을금고
- 신포중앙새마을금고
- 동인천새마을금고
- 신선새마을금고
- 송북새마을금고
지원 제외 대상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재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업,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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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상담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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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 032-766-8090~3)
-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406)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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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세부 내용)
1.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리모델링 계약서 - 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한함
✔ 사업명 :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한도 : 시설개선자금 3천만 원 이내 /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
✔ 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차보전 :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름, 區 2.5%(최초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