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기준에 따른 2026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내용입니다.
  • 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법인 최대 2억원 / 개인 최대 1억원
  • 금리 : 연 1.5% 고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광진구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법인은 본점 기준)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 공고 제2026-162호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2-03 ~ 2026-02-11
접수시간 09:00~18:00
접수방법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14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부서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전화
02-450-7386
📌 융자 대상 및 규모
  • 융자규모 : 금이십오억원(2,500,000,000원)
  •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 해당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필요
🚫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 상환 중 업체
  •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업체
  • 체납 및 연체 중 업체
💰 융자 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법인 3천만원~2억원 / 개인 3천만원~1억원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원금상환 : 연 2회(2월, 8월)
  • 이자상환 : 연 4회(2·5·8·11월)
🗂 신청 절차
  • 융자 신청 → 구청 서류심사 → 국민은행 여신심사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 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국민은행 통해 융자 실행
  •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또는 제외 가능
📄 제출 서류
  • 공통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결산 재무제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 추가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해당업체 추가 : 기술자격증, 가점 증빙자료 등
  • 서식 : 공고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유의사항
  •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시 융자 실행 불가 가능
  • 신청 용도와 다르게 사용 시 환수 또는 일반금리 소급 적용 가능
  • 휴·폐업 또는 타 지자체 이전 시 구청 및 은행 사전 통보
  • 상호·대표자·소재지·사업계획 변경 시 14일 이내 통보
✔ 기간 : 2026-02-03 ~ 2026-02-11
✔ 규모 : 25억원
✔ 금리 : 연 1.5% 고정
✔ 한도 : 법인 최대 2억원 / 개인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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