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 국비 100% · 지원요건 · 산정방식 · 신청절차

피해보전직불은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국내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FTA농어업법」 제7조 제1항이며, 피해가 인정된 대상 품목에 한해 국비 100%로 지급됩니다.
※ 단순 유통업자, 위탁생산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구분 | 산출기준 |
|---|---|
| 농업(경종 등) |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
| 축산업 |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 지급단가 및 조정계수는 해당 연도 피해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도 | 예산(백만원) | 비고 |
|---|---|---|
| 2026 | 18,000 | 국비 100% |
| 2025 | 21,866 | 국비 100% |
| 2024 | 5,400 | 국비 100% |
※ ’26년 예산 : 18,000백만원 (국비 100%)
※ 대상 품목 선정 후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기간 안내.
| 기관 | 부서 | 연락처 | 바로 연결 |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044-201-1719 | 전화하기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 발생 → 대상품목 선정 → 피해액 산정 → 직불금 지급” 의 구조로 운영됩니다. 대상 품목은 매년 피해 분석 결과에 따라 별도 확정되므로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