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대상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 지원 · 국비 30% · 사후관리 3년

2026년 축사시설개선(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말벌 퇴치·포획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말벌 피해를 줄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와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12월(1년)이며, 재원은 FTA기금 내 방역 인프라 예산을 활용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가 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농촌진흥청은 말벌 퇴치 요령 교육을 담당합니다.
사업 개요| 구분 | 내용 |
|---|---|
| 총 사업비 한도 | 농가당 300만원 (사후관리 3년) |
| 장비 단가 | 1대당 100만원 초과 시 초과분 자부담 |
| 예시(100만원 장비) | 국비30·지방비30·융자30·자부담10 |
| 예시(120만원 장비) | 국비30·지방비30·융자30·자부담30 |
시·도는 신청 물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농가별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우선순위
지원 제외
사업자 선정은 시·군·구 및 시·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됩니다.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e나라도움 바로가기교육은 온라인·책자·지자체 안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사후관리기간 | 3년 |
| 관리 대상 | 기계·장비 |
| 처분 제한 | 양도 시 원칙적 자금 환수 |
보조금 반환조치 시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등록 양봉농가 → 신청 및 심사 → 교육 이수 → 보조금 집행 → 3년 사후관리” 전 과정을 준수해야 지원금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