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천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최대 30만원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지원대상, 제출서류, 신청기간을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중개보수(복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뒤 신청하면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
| 지원금 | 최대 30만원 |
| 본인부담 | 1,000원 |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
| 주택기준 | 1억원 이하 임대차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청년 | 18세~39세 |
|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
|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가능 |
| 차상위계층 | 지원 가능 |
| 한부모가족 | 지원 가능 |
| 공통 | 무주택 임차인 |
| 항목 | 내용 |
|---|---|
| 계약금액 |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
| 계약시기 | 2026년 1월 이후 계약 |
| 계약기간 | 2년 이상 |
| 주택위치 | 인천광역시 소재 |
| 중복지원 | 다른 기관 지원 시 제외 |
천원 복비 사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뒤 신청하면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한도 | 최대 30만원 |
| 자부담 | 1,000원 |
| 지원방식 | 개인 계좌 입금 |
| 부가가치세 | 지원 제외 |
| 지급순서 | 중개보수 선지급 후 신청 |
신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 접수기간 | 매월 말까지 |
| 지급시기 | 다음 달 20일경 |
| 접수처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
신청 시에는 공통 제출서류와 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보수 영수증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공통 제출서류 | 비고 |
|---|---|
| 신청서 | 필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필수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 필수 |
| 중개보수 지급 증빙자료 | 영수증 또는 입금내역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 통장사본 | 필수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재산세(전국) |
| 대상 | 추가 제출서류 |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대리 신청 | 위임장 |
| 단계 | 진행 내용 |
|---|---|
| 1단계 | 임대차 계약 및 중개보수 지급 |
| 2단계 | 토지정보과 신청·접수 |
| 3단계 | 지원 대상 여부 심사 |
| 4단계 | 지원금 지급 |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후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중개보수 지급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기관이나 부서, 단체에서 동일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내용 |
|---|---|
| 주택 기준 |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임대차 |
| 계약기간 | 2년 이상 |
| 지원한도 | 최대 30만원 |
| 본인부담 | 1,000원 |
| 신청시기 | 중개보수 지급 후 신청 |
| 중복지원 | 다른 기관 지원 시 제외 |
| 예산 |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Q. 청년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중개보수를 먼저 내야 하나요?
A. 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뒤 신청하면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매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 후 다음 달 20일경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택을 처음 계약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보증금과 이사비뿐 아니라 중개보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천원 복비 사업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개보수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상 | 이유 |
|---|---|
| 사회초년생 | 주거비 부담 완화 |
| 청년 | 중개보수 지원 |
| 신혼부부 | 이사 초기 비용 절감 |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비 부담 경감 |
| 한부모가족 | 경제적 부담 완화 |
2026년 인천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공통 제출서류와 대상자별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정부24인천 천원 복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그리고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뒤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