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한부모가족지원 수혜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중 하나입니다.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본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적용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
| 운영 사이트 | 복지로 |
| 적용 기준 |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 계산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 수혜대상 자가진단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사업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577-4206 |
기본정보에서는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가구구성과 자녀 연령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항목 | 내용 |
|---|---|
| 가구주 연령 | 가구주의 나이 입력 |
| 가구원수 | 가구원 수 입력 |
| 거주지 |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중 선택 |
| 가구 구성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 자녀 기준 |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
| 거주지 | 기본공제 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소득정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월 단위 만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에서는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 등 지출요인도 입력 항목에 포함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재산정보는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 항목 | 입력 내용 |
|---|---|
| 주거용 재산 | 거주 목적의 주택, 준주택, 부속토지, 주거용 임차보증금 |
| 건축물 |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정의된 건물과 시설물 |
| 토지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외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 |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금성 자산 | 현금, 수표, 어음 등 |
| 유가증권 | 주식, 국공채 등 |
| 금융상품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이 차량가액은 중고차 매매나 자동차보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입력 기준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
| 주의사항 |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보험 업무와 관계없음 |
| 실제 조사 | 차량 종류 및 옵션 등에 따라 가액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 일반재산 적용 | 해당 자동차는 차량가액 산정 후 일반재산의 기타재산 항목에 합산 입력 |
부채는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 인정범위와 예외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부채 | 인정 범위 내 부채 입력 |
| 주의사항 | 부채 예외범위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순서 | 내용 |
|---|---|
| ① | 가구주 연령 입력 |
| ② | 가구원수 입력 |
| ③ | 거주지 선택 |
| ④ | 소득정보 입력 |
| ⑤ | 지출요인 입력 |
| ⑥ |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 입력 |
| ⑦ | 결과보기 클릭 |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 주의사항 | 내용 |
|---|---|
| 결과 성격 | 단순 참고용 |
| 입력 기준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 기준 |
| 최종 선정 |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
| 사업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577-4206 |
| 구분 | 내용 |
|---|---|
|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문의 |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577-4206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 1566-0313 |
| 이메일 | bokjiro@ssis.or.kr |
Q.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Q. 자녀 연령 기준은 어떻게 안내되어 있나요?
A. 공식 페이지에는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577-4206으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른가요?
A. 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 재산액이 다릅니다.
Q.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A.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수혜대상 자가진단 서비스입니다.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정보, 지출요인, 재산정보,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해 한부모가족지원 가능성을 참고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모의계산 결과가 아니라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577-4206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한부모가족지원 모의계산의 핵심은 “소득·재산을 입력해 참고용으로 수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반드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