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아동의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고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지급 복지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업명은 부모급여 지원이며,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입니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월 단위로 지원되는 현금지급 유형의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2세 미만 아동, 즉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입니다.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연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부모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기준연도 | 2026년 |
| 문의처 | 129 |
| 지원주기 | 월 |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2026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원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의 영아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2세가 되는 달이 오기 전까지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지원 가능 기간은 아동의 출생월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세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종료 시점과 이후 받을 수 있는 양육 관련 지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
| 연령 기준 | 2세 미만 아동 |
| 월령 기준 | 0~23개월 |
| 지급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 최대 지급기간 | 최대 24개월 |
| 2세 이후 |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26년 부모급여 선정기준은 출생연도와 아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세 아동이 선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국적, 주민등록 요건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 | 내용 |
|---|---|
| 0세 아동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 1세 아동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 소득기준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부모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동 본인의 국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되지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 국적 관련 기준 | 지원 여부 |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지원 가능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나 아동이 한국 국적 | 지원 가능 |
| 복수국적자 | 포함 |
| 난민인정자 | 포함 |
| 난민인정 심사 진행 중인 경우 | 제외 |
| 특별기여자 | 포함 |
부모급여는 단순히 연령만 충족한다고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과 관련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포함되며, 법원의 절차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민등록 상태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민등록 관련 기준 | 지원 여부 |
|---|---|
|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 | 지원 가능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 | 지원 가능 |
|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 지원 가능 |
|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거주불명 아동 | 지원 가능 |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이지만 신청 전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연령 기준과 출생연도 기준은 부모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아동의 출생연도와 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원 종료 시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급여와 관련된 최신 안내는 복지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부모급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부모급여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기준으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Q. 부모가 외국인이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보다 아동의 연령과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영아 양육 지원 제도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월 단위 현금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아동의 연령과 자격요건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년 출생한 1세 아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외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거주불명 아동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되며,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월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공식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