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아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등 |
| 기저귀 지원금액 | 월 90,000원 |
| 조제분유 지원금액 | 월 110,000원 |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 신청장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이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목적 | 육아 필수재 구입 부담 경감 |
| 지원 품목 | 기저귀, 조제분유 |
| 지원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 차상위 자활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 구분 | 지원내용 |
|---|---|
|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 장애인 가구 기준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 다자녀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
| 다자녀 기준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사유 | 내용 |
|---|---|
| 보호대상 아동 등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
| 한부모·입양 가정 |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 산모 사망·질병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의사 판단 |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 지원품목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
| 기저귀 | 월 9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 생성주기 | 3개월 주기 |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분 모두 지원 |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 |
| 대리 신청 가능자 |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양육자, 관계공무원 등 |
| 신청장소 |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필수조건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가능 |
|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 건강보험증 사본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용카드 | 국민행복카드 |
| 기존 카드 보유자 | 재발급 불필요 |
| 구매품목 |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
| 결제방식 | 바우처 포인트 결제 |
| 카드사 | 주요 온라인 판매점 | 주요 오프라인 판매점 |
|---|---|---|
| BC카드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국민행복몰, 우리won마켓, 쿠팡, 11번가 | 나들가게,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GS25, GS THE FRESH,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세븐일레븐 |
| 삼성카드 | 국민행복몰, 삼성카드쇼핑, 베팡몰, 티딜샵, 미즈톡톡 |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GS THE FRESH,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에브리데이 |
| 롯데카드 | 국민행복몰, 엘포인트, 베팡몰, 띵샵 | 롯데마트, 롯데 빅마켓, 홈플러스, GS25, GS THE FRESH, 세븐일레븐 |
| KB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KBpay쇼핑, 쿠팡 | GS25, 세븐일레븐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신한카드올댓쇼핑, 베팡몰, 유한킴벌리 맘큐 | GS25,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이마트에브리데이 |
| 카드종류 | 내용 |
|---|---|
| 신용카드 |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
| 전용카드 | 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됩니다.
| 카드사 | 신청처 | 문의처 |
|---|---|---|
| BC카드 |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
| 삼성카드 | 신세계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지역단 가입센터, 삼성카드 홈페이지, 모니모 앱 | 1566-3336 / 1588-8700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1899-4282 / 1588-8100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1599-7900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1544-8868 |
| 구분 | 문의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내선 4 |
| 사회서비스 콜센터 | 1566-3232 |
| 신청 관련 문의 |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Q. 기저귀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월 90,000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Q. 조제분유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월 110,000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Q.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되며, 바우처는 3개월 주기로 생성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경우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재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저귀는 월 90,000원, 조제분유는 월 110,000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복지로 홈페이지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핵심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