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권고 기준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차량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릅니다.
조기폐차 권고 대상은 아래 조건 ①과 조건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조건 ① (차량 상태 요건)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 자동차 ▪ 배출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 조건 ② (등록·검사 요건) |
▪ 권고 시점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 위 조건 ①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조건 ②까지 충족하는 경우에만 권고 대상이 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관련 법령 자세히 보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조기폐차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대상 확인 → 정상가동 확인 → 폐차 → 말소 → 보조금 청구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한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주체 | 기한 |
|---|---|---|---|
| ① 조기폐차 신청 |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노후경유차 소유자 | - |
| ② 대상 확인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0일 이내 |
| ③ 폐차장 입고 |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진행 | 소유자 | - |
| ④ 폐차 및 말소등록 | 자동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신청 준비 | 소유자 | - |
| ⑤ 보조금 청구 | 지급대상확인서 교부일 기준 2개월 이내 청구 | 소유자 → 지자체/협회 | 2개월 이내 |
| ⑥ 보조금 지급 | 말소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 | - |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전 폐차를 진행하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2개월 청구 기한 경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 (제출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 필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원부 열람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 필수 | 검사 결과 증빙서류 | 정밀검사·관능검사 관련 서류 |
| 필수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 법인 차량은 사업자 관련 서류 제출 |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요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 구분 | 세부 요건 |
|---|---|
| ① 검사 기준 | 운행차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 ② 정상가동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 ③ 저감장치 이력 |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
| ④ 소유기간 |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 ⑤ 차령 | 차령 7년 이상 자동차 |
※ 위 5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지급 규정 확인하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해당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법적 근거: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9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제6호서식)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필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 |
| ② 필수 | 자동차 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폐차 완료 후 발급 |
| ③ 필수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 자동차 소유자 명의 |
| ④ 필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
※ 2개월 기한 경과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공시·조회 서비스 →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자동차 종류별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서 및 별표 2에 따릅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 단위: 만원)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지원 (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 5등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무공해 신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5등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5등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5등급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5등급 7,500cc 초과 | 3,00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5등급 덤프트럭·믹서·펌프 | 4,000 | 100% | 200%(신차) |
| 4등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 4등급 3.5톤 미만 (그 외) | 800 | 70% | 30% |
| 4등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4등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4등급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4등급 7,500cc 초과 | 7,800 | 100% | 200%(신차) / 100%(중고차) |
| 4등급 덤프트럭·믹서·펌프 | 10,000 | 100% | 200%(신차) |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기본+추가+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합계는 상한액 초과 불가
② 건설기계 (굴착기·지게차)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 단위: 만원)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기본지원 | 추가지원 |
|---|---|---|---|
| 굴착기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100% | 200%(신차) |
| 굴착기 33톤 이상 | 7,900 | 100% | 200%(신차) |
| 지게차 9톤 미만 | 1,050 | 100% | 200%(신차) |
|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100% | 200%(신차) |
| 지게차 18톤 이상 | 12,000 | 100% | 200%(신차) |
※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총 지원액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조기폐차는 “대상확인 → 정상가동 → 폐차 → 말소 → 1차 지급 → (선택) 2차 지급”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최종 수령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