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 신청시스템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주요 지원 | 교육급여,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 교육급여 대상 | 초·중·고 학생 |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중위소득 기준 해당자, 학교장 추천, 난민 인정자 등 |
| 상담센터 | 1544-9654 |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 - |
| 중학생 | 699,000원 | - | -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구분 | 지급방법 |
|---|---|
|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
| 교과서 | 연 1회 |
| 입학금 | 입학 시 1회 |
| 수업료 | 분기별 지급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고교학비,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 지원 여부가 구분됩니다.
| 학교급 | 학년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PC | 인터넷 |
|---|---|---|---|---|---|---|---|---|
| 초 | 1~6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O | X | O |
| 중 | 1~3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교육 | 무상급식 | O | X | O |
| 고 | 1 | O | O | O | O | O | X | O |
| 고 | 2 | X | O | O | O | O | X | O |
| 고 | 3 | X | O | O | O | O | X | O |
교육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난민 인정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저소득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는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순위 | 자격구분 | 보유자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PC | 인터넷 |
|---|---|---|---|---|---|---|---|
| 1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 | - | ○ |
| 2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 3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
| 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기준 해당자 | 6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 | 6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 | ○ | ○ | ○ | - | - |
| 6 | 난민 인정자 | 난민 인정자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환산 기준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항목 | 중위소득 기준 |
|---|---|
| 고교학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급식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교육정보화 인터넷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교육정보화 PC | 지원 표시 없음 |
교육비 지원에서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를 의미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 |
| 법정차상위대상자 | 관련 법에 근거해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격으로 지원을 받거나 해당 자격이 확인된 가구 |
학교장 추천은 1~4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없거나 중위소득 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1~4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선정주체 | 학교에서 별도 선정 |
| 지원 가능 항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 인터넷 지원 | 지원 표시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기준에는 난민 인정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 항목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여부 |
|---|---|
| 고교학비 | 지원 |
| 급식비 | 지원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 |
| 교육정보화 인터넷 | 지원 |
| 교육정보화 PC | 지원 표시 없음 |
교육비 지원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가구의 자격, 소득 기준, 학생의 학교급과 학년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지원기준 확인 |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조회 |
| 자격 확인 |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수급 자격 확인 가능 |
| 교육급여 증명서 | 학교에서도 발급 가능 |
| 상담센터 | 1544-9654 |
교육비 지원은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자격구분, 학생의 학교급, 지원받으려는 항목, 중위소득 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사항 | 확인 이유 |
|---|---|
| 학생 학교급 | 초·중·고 지원 항목이 다름 |
| 학생 학년 | 고교학비 입학금 등 학년별 차이 있음 |
| 수급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 법정차상위 여부 확인 |
| 중위소득 기준 | 항목별 기준이 60% 또는 80%로 다름 |
| 학교장 추천 가능 여부 |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상담 필요 |
| 예산 범위 | 신청자격이 있어도 예산 범위 내 선정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는 중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 지원기준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소관 | 교육부 산하기관 누리집 |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 등 항목별 지원을 포함합니다.
Q. 초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A.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502,000원입니다.
Q.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A. 중학생은 699,000원입니다.
Q.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얼마인가요?
A. 고등학생은 860,000원입니다.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어떤 기준인가요?
A.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 난민 인정자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학교장 추천은 무엇인가요?
A. 1~4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Q. 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인터넷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수급자격·중위소득·학교장 추천·난민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부24 바로가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 지원의 핵심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지원”
“수급자격·중위소득·학교장 추천 기준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