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본 자료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유형 : 소상공인
  • 지원사업유형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 접수기간 : 2026-01-01 00:00 ~ 2026-12-31 23:59
사업 목적
  •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
  •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 완화
  •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기준 :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 일부 업종 120억원 이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의 50~80% 지원
  • 최대 지원기간 : 5년(60개월)
  • 지원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
  • 신청 이전 납부 보험료는 소급 지원 불가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원사업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지원
✔ 최대 5년(60개월) 지원
✔ 2026년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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