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경기] 과천시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 지원분야(대) : 인력
- 지원분야(중) : 국내일반인력
- 신청기간 : 2026-01-26 ~ 2026-01-3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forest36@korea.kr)
- 공고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53호
신청 대상
- 과천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 전월 기준 과거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3명 초과 기업
-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12,090원) 이상 임금 지급 기업 우대
- 사치성 소비·투기 조장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고용보조금 :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 (1,078,440원)
- 교육보조금 :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 (1,294,120원, 1회)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 요건
-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 보조금 신청
- 입사일 기준 과천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
- 대표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 타 고용지원사업 인건비 중복 지원 불가
고용 유지 조건
- 정규직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
-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근로계약 인정
- 최대 3년 지원 가능(2년 후 재심사)
- 상시근로자 3명 이하 시 6개월 유예 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
지원 절차
- 시민 우선채용 협약 체결
- 상·하반기 보조금 신청서 접수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결정 및 분기별 보조금 지급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문의처
- 과천시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 02-2150-3693
✔ 과천시민 신규 채용 기업 대상
✔ 고용보조금 + 교육보조금 지원
✔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