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드림 특별자금

본 내용은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의 융자규모,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제외 대상 및 제출서류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융자규모는 300억원입니다.

융자규모
  • 총 융자규모 : 300억원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 요건
①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자녀 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또는 저소득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저신용 : 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 저소득 :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① 2년간 연 3.0%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제외 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 중인 업체
제출서류
  • (대면) 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 1.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 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 시 생략)
※ 「보증드림앱」 신청 시 앱 업로드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저소득 대상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 자영업자 :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
※ 최근 소득 기준으로 연간 환산, 확인 불가 시 직전연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중 1
사회적 배려계층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중 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F-2, F-5, F-6)
• 다둥이 : 만 20세 미만 자녀 2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예외 인정 관련 서류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확인서
• 교도소 입소 : 형 확정 판결문
• 행방불명 : 판결문 또는 실종확인서
• 장기실직 : 고용보험상실확인서, 퇴직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구직등록필증 등 해당 서류
• 장애 : 장애인증
• 질병 : 6개월 이상 치료 및 경제활동 불가 명시 진단소견서
• 재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융자규모 300억원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2년간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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