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문(창원시 공고 제2026 - 116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기기 구입비는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재된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기간은 2026-01-26 ~ 2026-02-06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항 목 | 주요내용 |
|---|---|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QR∙앱∙웹 기반 등), POS 기기 등 |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
| AI |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
(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공고 | 접수 | 선정자 발표 | 사업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
|---|---|---|---|---|
| 1. 16. | 1. 26. ~ 2. 6. | 2. 24.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 선정 통지일 이후 3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시공(제작) 완료 후 3개월 이내 |
| 단계 | 내용 | 일자 표기 |
|---|---|---|
| 공고 | 공고 | 1. 16. |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 | 1. 26. ~ 2. 6. |
|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 | 2. 11. |
| 최종 심사 | 최종 심사 (시) | 2. 23. |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2. 24. |
| 확정 통보 | 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 | 2. 24. |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 | 2월 ~ 8월 |
| 구분 | 부서 |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 |
|---|---|---|---|---|
| 구청 | 경제교통과 | 의창구 경제교통과 | 의창구 원이대로 80 | 212-4415 |
| 구청 | 경제교통과 | 성산구 경제교통과 | 성산구 창원대로 1086 | 272-4414 |
| 구청 |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220-4415 |
| 구청 | 경제교통과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230-4417 |
| 구청 | 경제교통과 | 진해구 경제교통과 |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548-4416 |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사업 신청 시) |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 첨부 (사업 신청 시)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 지원금 신청 시 |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 기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제8호 서식】 |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기준 |
|---|---|---|---|
| 정성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 10 |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
| 필요성 (10점) | 10 |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매우우수 10 / 우수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미흡 2 | |
| 정량평가 (80점) | 연매출 (30점) | 15 |
점포 연매출 기준 7천만원 미만(15)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2)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9)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6) / 3억원 이상(2) |
| 15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11% 이상(15) / -10% 이상 -5% 미만(12) / -5% 이상 0% 미만(9) / 0% 이상 10% 미만(6) / 10% 이상(2) | ||
| 업력현황 (15점) | 15 |
사업영위기간 12년 이상(15) / 10년 이상(12) / 7년 이상(9) / 5년 이상(6) / 5년 미만(2) | |
| 근로자수 (15점) | 15 |
상시근로자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15) / 1명(12) / 2명(9) / 3명(6) / 4명(3)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명 이하(15) / 2~3명(12) / 4~5명(9) / 6~7명(6) / 8명 이상(3) | |
| 시설현황 (10점) | 10 |
점포 형태 임차(10) / 자가(5) | |
|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 5 |
제로페이 가맹점 가맹점(5) / 비가맹점(2) | |
| 5 |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5) / 비지정업소(2) | ||
| 가산점 (최대 5점) | 최대 5 |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시군별 가산점 항목 자율 편성 가능(3점) <예시> 모범업소 지정 등 객관적인 지표 설정 | |
| 합계 | 105 |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