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공고

첫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공고 기본 정보
  • 공고명 : [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지원분야(대) : 창업
  • 지원분야(중) : 사업화지원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문의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0여 개소
  • 지원대상 : 2026. 1. 1. 이후로 하동군에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 참고 : 타 지역에서 창업을 했던 사람도 2026. 1. 1. 이전에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소상공인 기준
  • 기준(모두 충족)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상시종업원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상시종업원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신청 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 월 임대료 10만원 미만인 자는 임대료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임대료 : 최대 100만원 (매월 10만원 기준)
  • 경영환경 개선 : 최대 600만원 (공급가액의 70% 지원)
  • 배달료 : 업체당 최대 100만원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지원구분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2.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 3. 국세완납증명서 / 4. 지방세완납증명서 / 5. 건축물대장 / 6. 지원신청서
  • 임대료 지원(추가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납부내역
  • 경영환경 개선지원(추가 제출서류) : 사업 완료 보고서 / 대금 지급 영수증 혹은 이체내역서 /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배달료 지원(추가 제출서류) : 배달어플 정산내역서
경영환경개선지원 항목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과 같은 자산성 동산 불가
유의사항
  • 자부담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 예시 :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항목(품목)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본관 2층)
  • 등기우편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미도달 책임 : 신청자 본인
  •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예) : 신청업체가 부도, 휴·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선정 취소(예)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원 선정 취소(예)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요청서[제6호 서식] 제출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결정된 지원사항 변경 및 포기 : (사업포기) 사업 포기신청서[제7호 서식] 제출 (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하동군은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하동군에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지급(예외)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공업체의 직전 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재지원 불가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접수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시까지
✔ 임대료 최대 100만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600만원 / 배달료 업체당 최대 100만원
✔ 문의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055-88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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